총동문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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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제2조(목적)
본회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이하 “모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동문 모임별 분소를 둘 수 있다.제2장 회원
제4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제5조(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제6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갖는다. 다만, 동문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제7조(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치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제8조(회원에 대한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목적 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회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교, 국가 및 사회에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제8조에 따른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시까지 납부한 동문회비는 반환되지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중 임원이 바뀌었을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제14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총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15조(회장의 선출)
①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6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제17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안을 심의하며, 각 기수별 추천직 이사는 총동문회의 연락간사로서 총동문회와제18조(상임이사의 임무)
① 본회에는 총무이사, 조직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국제이사 등을 둔다.제19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0조(임원의 성실의무와 대우)
① 임원은 본회의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1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동문회 참석인원제4장 총회
제22조(권한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제24조(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개최일제25조(의안의 제출)
회장은 고유권한으로, 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 개최제26조(의결)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7조(총회 의사록)
총회에서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에 서명한다.제5장 상임이사회, 총이사회, 집행위원단
제28조(총이사회)
총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 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제29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설기구로서 본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결한다.제30조(정족수)
총이사회는 이사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1조(이사회 의사록)
총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사진행은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에 서명한다.제32조(운영위원단)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단을 둔다.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운영재원)
①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임원의 부담금, 회원의 찬조금,제34조(사업)
① 본회는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제35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본회는 장학사업, 동문회관 건립 등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제36조(결산서의 제출)
회장은 1년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며 동문회공식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7장 기타
제38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되며, 총회출석인원 2/3이상,제39조(회원명부)
회장은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상시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제40조(규정의 해석)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도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부 칙<2018. 11. 24>
1. 이 회칙은 2018년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2.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2018년 11월24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