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이하 “모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동문 모임별 분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4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② 특별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참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6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갖는다. 다만, 동문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졸업생에게만 있다.
    ② 정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 제7조(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치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정회원 상호간의 신변에 관한 기재사항 및 주소변동시에는 즉시 본회에 고지할 의무를 진다.
  • 제8조(회원에 대한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목적 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회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교, 국가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제명은 상임이사회 출석인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제명인이 상임이사회 결의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인의 사망 또는 제8조에 따른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시까지 납부한 동문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 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본회의 이사는 회장 추천직 이사와 각 동문모임 추천직 이사로 구분한다. 회장 추천직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
        동문회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있고 동문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를 선임하며, 각 모임 추천직 이사는 각 동기별 모임
        및 동아리, 지구별 모임에서 추천한 자로 회장이 선임한다.
        (기별 모임이 완성되지 않은 기수는 기별 모임 활성화 시까지 각 기별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문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하 동아리, 지구별 모임도 같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중 임원이 바뀌었을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기수별 동문회에서 추천된 임원들은 각 기수별 동문회의 임기에 의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의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③ 회장 및 그 외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다음 총회까지 권한 대행하며 다음 총회시에 회장을 재선출한다.
  • 제14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총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15조(회장의 선출)

    ①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은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후보자는 졸업생으로서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약력 및 후보 공약사항을 첨부하여
        선거일 40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전자투표 및 총회에의 출석에 의한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선거에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일 경우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재투표의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인정한다. 다만, 1인만 출마하였을 경우는 찬성표가 총투표의 2/3이상이며
        100인 이상이여야 한다.
    ⑤ 선거절차, 등록절차, 등록비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이사 산하 선거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 제16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안을 심의하며, 각 기수별 추천직 이사는 총동문회의 연락간사로서 총동문회와
    각 기수별 동문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18조(상임이사의 임무)

    ① 본회에는 총무이사, 조직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국제이사 등을 둔다.
    ② 총무이사는 총회 및 전체이사회, 상임이사회 소집에 관한 업무와 임원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 및 실행한다.
    ③ 조직이사는 본회 조직에 관한 사항 및 동문 연락처 관리를 담당한다.
    ④ 재정이사는 본회 재정관리, 재정상태, 재정운영 실태, 회비, 찬조금 및 각종사업 수익금의 출입 상태를 총괄한다.
    ⑤ 홍보이사는 본회 대내외 홍보 및 외부와의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⑥ 기획이사는 본회 각종 행사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사업이사는 본회 회비 충당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⑧ 국제이사는 해외 거주 회원의 동문회 조직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⑨ 회장은 상임이사의 결의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또는 단을 조직할 수 있다.
  • 제19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시정을 요구받은 임원 및 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한 후 감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성실의무와 대우)

    ① 임원은 본회의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여비 등 본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동문회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22조(권한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감사, 부회장 임명에 대한 승인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임원의 탄핵 및 회원의 제면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중요사항
  • 제24조(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개최일
        2주일전까지 시간과 장소, 주요안건제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100인이상의 회의소집요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요청자는 그 목적을 구두 또는 문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개최할 의무를 진다.
  • 제25조(의안의 제출)

    회장은 고유권한으로, 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에게도 의결권은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
  • 제27조(총회 의사록)

    총회에서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에 서명한다.

제5장 상임이사회, 총이사회, 집행위원단

  • 제28조(총이사회)

    총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 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가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1. 본회의 사업 계획 추진 및 확정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의
    3. 예산안의 편성
    4. 본회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안의 발의
    6. 총회에서 총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 제29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설기구로서 본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결한다.
  • 제30조(정족수)

    총이사회는 이사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총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사진행은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에 서명한다.
  • 제32조(운영위원단)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단을 둔다.

    1. 운영위원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각 상임이사가 본회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선임한 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단의 동문업무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동문회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3조(운영재원)

    ①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임원의 부담금, 회원의 찬조금,
        각 회기별 찬조금, 동문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회비 및 임원의 부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되 졸업연수에 따라 차등을 정할 수 있다.
  • 제34조(사업)

    ① 본회는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동문 상호간 또는 유사단체간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2. 동문 소모임에 대한 지원
    3. 동문 상호간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사업
    4. 모교발전 및 장학사업
    5. 재학생 과외활동 및 멘토링 지원사업
    6. 본회 자산 확대를 위한 사업
    7. 동문회지 발간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사업은 별도의 장학회를 설립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제35조(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본회는 장학사업, 동문회관 건립 등의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특별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총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36조(결산서의 제출)

    회장은 1년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며 동문회공식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기타

  • 제38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제출되며, 총회출석인원 2/3이상,
    10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단, 동문회의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제39조(회원명부)

    회장은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상시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0조(규정의 해석)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도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8. 11. 24>

  • 1. 이 회칙은 2018년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 2.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2018년 11월24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